이장, 개장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개장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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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 개장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이장, 개장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집안의 우환 또는 여러 가지 경조사들이 발생하거나 조상님께 예를 다하기 위하여 묘지를 이장하는 풍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묘지 이장의 개념은 단순히 분묘를 옮기는 것을 넘어 가문과 후손의 안녕을 기원하는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이장 & 개장은?

오늘날의 이장 & 개장은 묘지의 거리가 멀거나 관리가 어려운 묘지를 나와 내 후손들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관리도 편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넓은 의미로는, 우리나라는 수많은 매장으로 인해 국토잠식의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묘지이장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묘지이장과 묘지개장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묘지이장

묘지이장이란, 분묘를 옮겨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풍수학의 자손의 발복염원과 개발 등으로 분묘의 위치를 옮기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분묘는 유지하되 분묘의 위치를 바꾸는 일입니다.

 

✅ 묘지개장

묘지개장이란, 분묘를 파묘하여 조상의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을 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유골을 수습한 뒤 분묘는 없애고 해당 유골은 봉안시설(납골당, 수목장, 봉안묘 등)에 안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묘지 이장ㆍ개장 절차

1. 개장 날짜 선정 및 개장신고필증발급

→ 개장할 날짜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서에 따라 봉안시설을 먼저 결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보통 좋은 날을 따지시기 보단,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을 우선적으로 정하시곤 합니다. 개장업체를 알아보는 일도 중요하겠습니다. 개장할 묘지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해당 묘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개장신고필증발급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2. 산신제 및 제물준비

→ 산신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히 준비하여 절을 합니다. 이때 절을 3배 반 절을 하시면 됩니다. 제물이라 함은, 술, 과일, 북어포, 돗자리, 음료수 등으로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돕니다.

 

3. 파묘작업

→ 사전에 알아보신 개장업체를 통하여 파묘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파묘 전, 묘지 좌측부터 사방에 한 삽씩 흙은 파낸 후 파묘를 시작합니다.

 

4. 유골수습

→ 육탈이 잘된 경우는 상관없으나, 육탈이 안된 경우는 별도의 관과 운구장비가 필요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5. 화장장운구

→ 개장 화장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화장장마다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기에 꼭 확인하셔야 하며, 꼭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저렴합니다. 화장을 마친 후 꼭 챙기셔야 할 것은 바로 "화장증명서"입니다. 

 

6. 봉안시설 안치

→ 봉안시설은 요즘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납골당과 수목장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사전에 잘 알아보시어 미리 자리를 잡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장신고필증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개장신고필증은 매장지 즉, 파묘를 진행할 분묘가 위치한 관할 관청에서 파묘 15일 전부터 준비 서류를 지참해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기존 분묘의 사진과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개장신고필증 발급 시 서류

✔️발급신청자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or 고인의 제적등본

✔️개장신고서(주민센터 구비)

✔️분묘지 주소 파악

✔️분묘사진(비석 포함, 가까이서 1장, 멀리서 1장)

 

 

 

주의사항

개장신고 없이 파묘를 하게 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내실 수 있으니 개장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장, 개장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개장신고필증)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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